부부 모임 중 날벼락…60대 男, 술 취해 친구 아내 찔렀다가 체포

입력 2022-03-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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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친구 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친구의 부인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택시를 하며 친해진 C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집으로 초대해 부부 동반 술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가 먼저 부부싸움을 했고 이에 C씨가 A씨의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두 부부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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