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택배노조, 파업 종료…CJ대한통운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 최선”

입력 2022-03-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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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대리점연합회와의 합의 이후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64일 만에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2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대리점연합과 대화를 재개한 뒤 3시께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직후 양측이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ㆍ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 사항도 발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며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승리”라고 자축했다.

아사단식 중에 병원에 이송됐던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도 환자복을 입고 동참했다. 그는 “내일 찬반 투표는 해야 하지만 어둠의 터널의 막바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책동을 2000명도 채 안 되는 조합원들이 막아내고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파업 인원은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에 대한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 7일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인봉 택배노조 사무처장은 “이 일정은 현재 대리점연합과 사전 논의 중이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진행된다”며 지침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이 모였다.

양측이 극적 합의에 이른 것은 장기 파업에 따른 내부적 피로감에 더해 점점 커지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택배 배송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한 달 새 8.5% 늘었다.

최근 민주당에서 양측의 중재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등이 파업 현장을 찾아 “대화협상, 적극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적극적 개입 의사를 내비친 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사옥 점거 농성을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 데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 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해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부속합의서 논의 시한인 6월 30일까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인 데다 합의를 하더라도 대리점연합의 이번 합의를 개별대리점과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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