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러시아 금융제재에 은행권 협조해야" 당부

입력 2022-02-28 15:45수정 2022-0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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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간담회 개최…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리스크도 점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2일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결정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등 금융제재에 은행권의 동참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라며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은행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범정부 일일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태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 범위·자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기업에 대한 필요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회사도 대(對)러시아 익스포져는 크지 않지만, 위기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 등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시아 익스포져는 전체 대외 익스포져 중 0.4%에 해당하는 14억7000만 달러다.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부실 현실화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질적 건전성 제고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행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가계부채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초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고 위원장은 은행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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