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연장…3월말까지 진단키트 6000원에 판다

입력 2022-0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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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자가진단키트 재고 소진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COVID-19) 자가검사키트 1회분을 6000원에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조치가 다음달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을 오는 3월 31일까지 유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장 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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