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입력 2022-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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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등 전세임대제도 개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건설·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용면적 60㎡형 이하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린다.

다자녀 가구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다자녀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가능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전국 사업대상 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준공을 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그간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으로 적용됐다. 앞으로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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