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입력 2022-02-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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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공부 깊이 안 해서 과락" vs 수험생 "노후보장까지 원해"
젊은 세무사들, 수험생 문제 제기에 공감…후원금도 쾌척

▲세무사시험개선연대가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이 세대 갈등으로 번졌다.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험생 주장에 따라 정치권이 법안을 마련하자 세무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공무원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히며 과도한 혜택을 철폐해야 한다고 맞서는 실정이다.

28일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락률은 82.13%로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 38.5%보다 높았다. 세법학 1부는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관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이 0%이지만 세무공무원만 경력자 시험 합격률이 평균 10%를 웃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시험 출제 오류와 맞물려 공무원 합격률도 상승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 관세사법처럼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세무사법보다 면제 폭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개정안이 기회를 송두리째 뺏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시험 면제 규정이 '과도한 특혜'가 아닌 데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는데도 무분별한 법률 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소속 A 공무원은 "혜택은 이미 자동 자격 부여 폐지로 인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과목에서 과락해 시험에 떨어진 것"이라며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한 사례도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세무공무원들 노후 복지와 세무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사법을 개정해 25년 이상 세무서에 근무하면 '세무행정사' 자격을 신설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수험생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일을 '봉사'로 규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세시연은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서 세법학 면제는 당연하다는 태도도 문제"라며 "세무공무원 주장대로라면 3~4년 준비한 일반 수험생보다 당연히 세법학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논술시험에서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세무계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젊은 현직 세무사들은 세무공무원 출신이 지위를 이용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세시연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내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후원금도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33) 세무사는 "세무공무원 출신을 일종의 적폐로 보는 시선도 있다"며 "케케묵은 갈등이 이번 일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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