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입력 2022-02-25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고용부 본사 압수수색ㆍ특별감독…재해 조사 등 담당 인력 부족 탓
하루 2건 이상 처벌사안 생기면…현장 조사ㆍ증거 확보 난항 우려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표산업이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약 한달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판단은 쉽게 결정 나지 않고 있다. 그사이에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고용부는 전담 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부닥쳤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사건 발생 이후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45명을 투입,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피의자로 입건됐다. 또 고용부는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 5곳, 레미콘 2곳, 몰탈 2곳 등 전국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비교하면 최대 10배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을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고용부와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다.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의 법률 대리인과 검찰 사이에서 법리 공방이 벌어진다. 법원 판결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사건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삼표산업을 시작으로 잇단 산재가 발생하면서 고용부의 부족한 인력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올해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814명이다. 현재 정원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나머지 인력은 3월 말 충원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의 점검 및 감독, 산업재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 전문인력은 7명이 전부다. 고용부는 타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벅찬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업무과중은 수사 지연과 부실 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루에 2건 이상 중대재해 처벌 사안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법 적용이 가능한 물증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판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삼표산업은 유족과의 보상합의를 지난 15일 마쳤다.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 정대현 사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지휘하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는 등 직접 사고 수습과 유족들과 보상 합의에 나섰다. 삼표산업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로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그룹에 따르면 회사 측은 채석장 붕괴 사고의 사고재발 방지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올해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 계열사의 안전조직 신설·확충 등의 명목이다. 지난 2년 동안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371억 원을 집중 투자한데 이은 것이다. 삼표산업 47억 원, 삼표시멘트 70억 원, 기타 계열사 82억 원 등을 투자해 각 계열사에 안전조직을 확충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비대위를 통해 사고 수습뿐만 아니라 장기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경영진 안전 의식 내재화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