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중대재해법 시행 맞춰 회사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입력 2022-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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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중대재해법 관련 추가 조직개편 검토 중"

▲심우배 ㈜어스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회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티웨이항공은 22일 서울 강서구 본사 훈련센터에서 심우배 ㈜어스 대표이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며 티웨이항공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에는 정홍근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부문별 안전(품질) 책임자와 관리자, 안전ㆍ보건관리자, 품질심사원,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 및 의무 이행사항, 관련 처벌법령 시행에 따른 대비 방안과 운영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항공사가 운영하는 운송용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해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요구된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이 중대산업재해를 주관하고, 안전보안실은 중대시민재해를 주관하며 업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가적인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매 분기 시행했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여객 및 지상조업, 기내 청소 및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공항 내 작업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의무 이행 사항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철저한 항공안전과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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