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9억대 차익’ 보도에…국민의힘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22-0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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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 해당 주식 거래로 9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22일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됐다’는 출처 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거래내역과 규모를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도 출처와 자료가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 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왜 하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내용만 따진 것인가”라고 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증권사를 통해 전화 주문을 해 매매 과정이 녹취돼 있다. 김 대표가 직접 주가조작을 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SBS는 “사정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 씨의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내역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검찰이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시기에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 이 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인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11월 한 차례 1천 주를 매도한 것 빼고는 총 47만여 주를 꾸준히 매수했다. 이후 11월 말부터는 돌연 매도로 전환, 이듬해 1월 13일까지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다고 한다.

이렇게 두 달에 걸쳐 이뤄진 매매로 9억4200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고 S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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