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결국 확대…다음 달 4일까지 모두 가입 가능

입력 2022-02-22 11:58수정 2022-02-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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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제한 없이 가입요건만 충족하면 적금 들 수 있어

▲최고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이 시작된 21일 서울 시내의 은행에서 한 시민이 가입 안내를 받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며, 매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하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5일간 진행하고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청년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끈 ‘청년희망적금’이 확대 운영된다.

본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가입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결국 다음 달 4일까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모두 적금을 들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은 200만 건에 달하며 큰 인기를 끌 조짐을 보였다. 적금 가입을 시작한 21일에도 은행별 가입 신청이 폭주해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가입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년층에 관심에 국회에서도 청년희망적금 운영의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는 전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 대상 확대 등)를 마련·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운영방안이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이 확대 운영되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작 첫 주에는 5부제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비대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점포별로 가능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주인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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