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일부 해제”…사측 “전면 퇴거해야”

입력 2022-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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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3층 점거 해제…사측 “정상근무하려면 불법점거 중단 필수”

▲21일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열린 2022 전국 택배 노동자대회에서 진경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지 11일째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한다. CJ대한통운 측은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1일 오후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에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조는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일 조합원 200여 명이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지 11일 만이다.

그러면서도 진 위원장은 “농성 해제가 CJ 측에 잘못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면 점거 농성보다 큰 농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본사 로비 면적이나 건물 구조상 불법 점거자의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 및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택배노조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몰렸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선거유세로 신고해 인원 제한 규정을 피했다.

오후 7시에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미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사들의 쟁의권 있는 택배노조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이어 22일 오후 택배노조는 촛불집회를 마친 뒤 오후 8시께 중앙집행위를 열고 파업을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등 모든 택배사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 전까지 사 측이 대화에 나선다면 파업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날 비노조택배연합도 맞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CJ대한통운 본사를 항의 방문해 “택배노조 파업은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파업을 멈추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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