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처리 예결위 '부존재'" vs 與 "이미 통과, 추가 논의 불가"

입력 2022-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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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새벽 추경 날치기”…20일 예결위 개회
野 "법적 절차 완비안 돼…與폭거, 정식 회의 아냐"
與 "추가 논의 성립 불가…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간사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의원석이 비어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렸다. 전날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추경안은 절차적으로 무효인 만큼 다시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전날 단독 처리한 예결위 회의는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위반해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은 이미 예결위를 통과했고 추가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결 의원은 이날 소집 배경에 대해 "오늘 회의가 제4차 예결위 회의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식 회의가 개최되려면 법적 절차와 관련되는 절차가 완비가 됐을때 성립 요건이 된다. 어제 새벽이 있었던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말씀 드리면 회의의 부존재다.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법적으로 예결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며 "민주당 맹성규 간사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회의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겠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예결위원 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를 정식으로 개최해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안까지 논의해서 정식으로 추경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도 "국회법과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원만한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처리하려고 했던 노력이 허사가 돼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에 의한 단독 처리는 의원의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회의로 성립하루 수 없는 민주당의 자체 회의였다"며 "국회법 76조에 따른 적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추경안이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반면 맹 의원은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 정부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며 "정부 추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어떠한 안건 상정이든 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77조(의사일정 변경)에 따르면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오히려 의사진행 발언 이후 일방적인 정회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추경안에 대한 추가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힌다"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부존재 주장을 아전인수라고 비난했으며, 국민의힘이 소집한 이번 회의는 안건이 없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2시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으며 맹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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