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범죄 혐의 소명, 도망할 염려 있어”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8시 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재무제표를 맞추는 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 측이 추정한 김 씨의 횡령 금액 245억 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달하는 규모다.
김 씨는 최근 이뤄진 외부 회계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도박,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께 김 씨를 그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자금 흐름 등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