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직접 코안(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17일 추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웰스바이오의 ‘careUS COVID-19 Antigen Home Test’으로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자가진단키트는 휴마시스의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STANDARD i-Q COVID-19 Ag Home Test’, 래피젠의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젠바디 ‘GenBody COVID-19 Ag Home Test’, 수젠텍의 ‘SGTi-flex COVID-19 Ag Self’, 메디안디노스틱의 ‘MDx COVID-19 Ag Home Test’, 오상자이엘의 자회사인 오상헬스케어의 ‘GeneFinder COVID-19 Ag Self Test’ 등 8개사 9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