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22-0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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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 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이다.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온전한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향후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도 연장됐다. 모두 2년 연장이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가 대상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도 4건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갈음했다.

자이랜드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 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 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빅밸류ㆍ4차혁명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담보가치 산정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 산정 방식 조항(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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