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내흡연' 사진에…민주당 "8년 전에 법 위반 아니야"

입력 2022-02-15 09:21수정 2022-0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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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실내 흡연 사진과 당시 참석자가 쓴 글.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실내흡연 사진을 두고 “8년 전엔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14일 황규환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지난 2014년경 음식점 실내에서 흡연한 사진을 올리며 “해당 식당의 면적이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전과 4범의 후보라지만 이토록 법을 경시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SNS에 이 후보의 흡연 사진을 올리며 “그때가 음식점 금연 계도 기간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당황해했다. 어떤 한 분이 멋쩍은 말로 ‘시장님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 이재명 왈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피워’”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당시 참석자의 글도 같이 게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공중도덕 결여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급발진하신 그분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적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방 도시를 돌며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에서 기차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선대위 공보단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2014년 당시는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또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후보의 해당 발언도 없었다”며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열차 구둣발 민폐를 감추기 위해 무려 8년 전 일을 꺼내 들며 물타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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