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입력 2022-0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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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별도 투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 지급

▲14일 국회 본회의. (사진캡쳐=KBS유튜브채널)

코로나 격리·확진자의 대선 투표를 위해 투표일 투표시간이 오후 7시반까지 연장된다. 추경안은 여야의 입장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방역 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도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하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돼 있으나 아직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결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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