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7000대 보급…승용차 보조금 최대 900만원

입력 2022-02-14 11:27수정 2022-0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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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올해 서울에 전기차 2만7000대가 추가로 달린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이같이 정하고, 상반기 중 1만416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2400대를 보급했었다. 올해 물량을 더하면 누적 8만대를 넘어선다. 2026년까지 차량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전기 이륜차와 택시, 어린이통학차량 보급을 작년 대비 각각 약 1.4배, 4.8배, 2.5배로 늘린다. 또 복지·의료시설 셔틀버스와 공공기관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20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올 보급물량은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현대차 아이오닉5(2WD 롱레인지20인치)와 기아차 니로(HP) 등이 그 대상이다.

반면,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 독점을 막고 개인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은 20%로 한정했다.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복지․의료 시설 등 셔틀버스, 공공기관 통근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10대를 시범 보급한다.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당 2대로 구매대수가 제한된다. 시는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화물차는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다음달 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접수하면 된다. 전기 이륜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전기차는 4만564대로 전년(2만3393대)보다 73.4% 급증했다. 반면 경유차는 2.1%, LPG는 5.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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