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

입력 2022-02-14 16:43수정 2022-02-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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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A 씨가 '20x4년 말 부채장구금액'에 8만7400을 써넣고 가채점에서 틀렸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채점 오류 정황까지 포착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특정 문제에서 오답을 써넣고 해당 과목 만점을 받는가 하면, 같은 답을 쓴 수험생끼리도 다른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1부 문제2의 물음2 중 소물음 3번 '부채장부금액'에 관한 문제에 정답을 8만3400으로 기재했다. 정답은 6만4200임에도 A 씨는 30점 만점을 받았다.

같은 답안을 쓰고도 채점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도 나왔다. 회계학 1부 문제 4번에서 수험생 B, C 씨는 각 물음에 40만, 800, 158만, 3300만, 25%로 같은 답을 냈으나 B 씨는 20점 만점을, C 씨는 4점을 받았다.

회계학 1부 과목은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특정 내용을 물으면 이를 풀이해 숫자로 답을 적는다. 논술형과 달리 채점자 주관이 개입될 수 없는 문답이다. 이 때문에 세시연은 채점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다른 과목과 달리 회계학 1부는 서술형이 없어 답안에 적은 숫자만 보고 정답 여부를 결정하는데 같은 답을 낸 수험생끼리 어떻게 점수가 다른지 의문"이라며 "다른 과목에서도 채점 오류가 발견되고 있지만 계산형 문제인 회계학 1부에서도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한 B(왼쪽), C 씨가 같은 답을 제출했지만 B 씨는 만점을, C 씨는 4점을 받았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방문해 직접 답안지를 열람했다. 시험지에 쓴 답안과 실제 산인공에 제출한 답안지를 직접 비교해 답안 기재에 실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오답을 쓴 A 씨는 임시채점 과정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점을 받아 의아했다고 한다.

수험생들은 답안 채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산인공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세시연은 현재까지 95명이 답안지를 열람했고 이 가운데 4명의 채점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회계학 1부 응시자는 4597명이다.

산인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중 이라는 입장이다. 산인공 관계자는 "채점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에 맞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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