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2-11 15:59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는 기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