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입력 2022-02-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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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9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오른쪽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게 어떻게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심 후보는 해당 판결이 나온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선후보들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인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냐”라며 “아무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러 태안화력 발전소 현장에 갔을 때를 언급하며 “‘이번 대선은 김용균이 살아 숨 쉬는 대선을 만들겠다. 우리 노동자들의 비명에 모든 후보가 답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로 시행된 중대대해처벌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놓고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친 정치권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각 후보는 이 참담한 선고에 답하길 바란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 “주류 정치가 외면하는 사이에 1심 법원은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의 책임회피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2심은 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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