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거리 멀면 방역당국 허락하에 낮에 투표
여야 절충안에도 선관위는 불가 입장 안 굽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적용…향후 감염병 창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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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대선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한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허가를 받아 낮에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여야는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반발했다. 현행 제도에서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하는 데 드는 예산소요는 85억 원인 데 반해 오후 9시로 시간을 늘리면 23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추산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이 절충안에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적용된다. 선관위는 이번 한시적 적용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감염병 창궐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