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검…사측 “관련자에 책임 물을 것”

입력 2022-0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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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화 불응 시 12일까지 규탄대회 진행 예정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200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회사 로비를 점검한 뒤 현재 1~3층 사무실을 진입한 상태다.

택배노조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이재현 CJ그룹 자택 앞에서 열기로 했던 파업 사태에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같은 시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 사태와 설 택배 대란,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에 있다”며 “이런 피해는 대화도, 검증 제안도 거부하고 노조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무조건 항복하라는 CJ대한통운 본사에 있다는 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노조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께 죄송하다”며 “이런 극단적 방법을 택한 것도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조의 고심 어린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12일까지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기물이 파손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즉각 퇴거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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