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20만→30만 원 한도 확대

입력 2022-02-10 14:22수정 2022-0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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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소유자 대상…카드사 유류구매카드 발급받아 사용

▲경차 유류구매카드 환급 구조. (자료제공=국세청)

1세대에 경차가 1대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규모와 대상자, 방식 등을 10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에너지 절약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1세대 1경차 소유자에 한해 유류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2023년까지 연장돼 운영 중이다.

한도 확대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사람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 관련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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