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최인접주민 REC 가중치 수익 우선 부여…주민참여제도 개선

입력 2022-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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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도 우선 혜택…의견 수렴해 내달 확정

▲두산중공업이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사진제공=두산중공업)

해상풍력 건설·운영 시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난다. 이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겠단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적용범위는 발전소 일정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에서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한다. 최인접주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 우선 부여한다.

또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 상향(50%), 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에게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부여 등으로 개선한다.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게도 참여자격 신규 부여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을 조정한다.

산업부는 이달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도 논의했다.

동남권 사업자들은 계통 적기 접속, 주민 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울산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동남권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 등 외국기업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며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Supply Chain) 협력 확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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