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입력 2022-0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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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 회의에 다시 참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말 시의회는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퇴장을 당한 경우 사과를 해야 다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이후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사과 뒤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신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을 마련해준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쟁은 내려놓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서울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도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한 주택 공급,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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