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선요구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중기부의 벌점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항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8년 서울시 중구에 있는 명동월드점 점포의 실외벽면녹화공사를 위해 A 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네이처리퍼블릭이 A 사에 약정서를 지급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사대금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벌점 2점을 부과하고, A 사에 1억 3431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A 사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했다"며 "중기부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상생협력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조치로 금전지급명령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며 네이처리퍼블릭이 A 사에 1억 3431만 원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벌점 부과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소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행정청 내부의 통지처럼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벌점 부과는 중기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기부가 네이처리퍼블릭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생기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봤다.
네이처리퍼블릭이 벌점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금전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이라는 1심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