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與 "사실무근"

입력 2022-0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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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관용차량, 아파트에 늘 대기 중"
민주당 "전혀 관련이 없고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관용차량을 상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상시 사용, 세 명의 전담 공무원 채용 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를 전담하는 경기도 공무원의 월급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다, 150만원씩"이라며 "제가 지난 정기회에서도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잘못된 게 있다면 전부 시정하라는 공직공무지침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답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자단 안내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에 대해선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해당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상습적 조작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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