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의료법 위반 아니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이 3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의 “대리 처방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누구든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잇단 지적에도 권 장관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해당하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 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거론하는 데는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도 하고 수사기관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수사하면서 관련된 사안들은 복지부에도 문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