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해야

입력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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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주식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대상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 외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대주주는 2020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지난해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20년 말 현재 상장법인 대주주 및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로서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안내문을 받게 된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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