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대 매매 100억 땐 증권사에 자제 부탁하더니 200억 땐 입 ‘꾹’

입력 2022-02-06 07:24수정 2022-02-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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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삼천피(3000과 코스피의 합성어)’로 불리던 코스피가 2600대까지 주저앉으면서 1월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시 지수 급락으로 반대 매매가 활성화됐던 2020년엔 금융위원회가 나서 증권회사에 반대 매매 자제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엔 검토조차 않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은성수 위원장에서 고승범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금융위가 반대 매매를 시장에 맡기는 모양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06억1560만 원이다. 매일 2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반대 매매 됐다는 뜻이다. 이는 전달(148억991만 원)보다 58억568만 원 늘어난 수치다. 반대 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린 후 만기까지 갚지 못하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고객이 가진 주식을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파는 것이다.

대개 증권사들은 이 담보 비율을 140% 안팎에서 설정한다. 가령 A씨가 증권사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후 자신의 돈 50만 원과 합쳐 100만 원의 주식을 산다고 하자. A씨의 잔고가 대출한 50만 원의 140%인 7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반대 매매로 A씨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일부 회수한다.

코스피 지수가 2주 만에 200포인트 이상 떨어지던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반대 매매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과 주가 하락을 우려해 증권사에 반대 매매 자제를 부탁했다. 당시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6개월 동안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해 8월 금융위는 9월 만료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를 6개월 연장했다. 증권회사들이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면서다. 이 조치는 지난해 3월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반대 매매 자제를 부탁했던 2020년 3월, 8월보다 현재 일평균 반대 매매량이 더 많음에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면제 조치를 발표한 직전 두 달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은 107억3100만 원(2020년 1월), 97억7320만 원(2020년 2월)이었다. 지난달 금액의 반 토막 수준이다.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도 138억8565만 원(2020년 4월), 153억7847만 원(5월), 172억9982만 원(6월), 125억2657만 원(7월) 등으로 올해 1월보다 적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조치에 대해) 보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반대 매매 액수가 늘어났음에도 금융위가 시장에 맡기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수장의 변화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고승범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부채 부담을 이유로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해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가 부임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대 매매를 자제하는 건 투자자가 감내해야 할 리스크 중 상당 부분을 증권사가 떠안는 것”이라며 “(조치가 없으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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