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입력 2022-02-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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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시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서는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듯한 글이 포착됐다. 이에 조씨가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6개의 글을 게재됐다. 조씨 추정 인물은 8월 올린 글을 통해 “법치 국가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실체를 추구하는 것은 그가 설령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블로그 개설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달 7일 게재된 글에서는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통쾌해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게 납득이 가냐”라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내 죄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다. 사심 없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고 싶을 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한 그는 검찰 공소장 일부와 함께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태여 피력하지 않아도 OO씨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들을 캐치했을 거다”라며 “우리 법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즉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OO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해당 블로그에는 조씨가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등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다수 남겼다. 이외에도 조씨로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조씨가 외부로 서신을 보내 누군가가 대신 블로그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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