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후 10일내 지급

입력 2009-02-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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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기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걸리던 환급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이라는 하나의 화면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번에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켰다.

과거 환급신청을 위해선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전자신고' 클릭 후 원천세 신고 또 '전자민원' 클릭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을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환급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이 게재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 영수증을 통해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못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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