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시

입력 2009-02-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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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청년인턴제' 참여기업과 젊은 구직자들을 짝짓는 일에 본격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청년실헙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2만5000명 규모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과 운영기관 약정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는 경력을 쌓게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만 15세이상 29세이하 대학 휴학자나 졸업예정자를 인턴으로 선발한 기업에 6개월동안 월 50만~8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간 만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다시 6개월 동안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중기중앙회는 인턴 희망자와 기업을 연결, 일자리를 알선하고 향후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도 대행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제가 취업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의 경우 '인턴 경력증명서'가 발급돼 취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졸업시즌이지만 대규모 실업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층 취업 대상장들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 안내는 중기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0~4)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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