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에 붙이는 방향제 패치' 알고 보니 모두 불법

입력 2022-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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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387개 제품 적발해 유통 차단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마스크에 붙이는 방향제 패치 등 안전기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33개 제품이다.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의 살균제와 2개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 29개 제품은 위해성 평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수입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현재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조·수입된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없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들 제품은 실내공간용, 섬유용 등 일반용도의 방향제로 신고하고 마스크에 부착할 수 있다고 표현해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확인됐다.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 중 탈취제, 제거제, 코팅제류 등 4개 제품은 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16㎎/㎏ 검출됐다. 제거제와 세정제 등 5개 제품에서는 금지물질인 납이 최대 8.7㎎/㎏ 확인됐다.

물체도색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25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7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유통업체 전달 시스템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위반 제품을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위반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초록누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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