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입력 2022-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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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신규 취급하더라도 기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3년간 그대로

올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현행 규제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가계대출을 100만 원을 실행하면, 예금은 최소 100만 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말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가 115% 적용된다.

대출 포트폴리오 중 가계대출이 100%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선 기존 가계대출에 대한 예금 확보를 늘려야 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에 대출을 실행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유예기간 동안 기업대출을 실행하더라도 기존 가계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현행과 같은 100%를 적용 받는다.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받는다. 향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 기존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15%로 전환된다.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하고 이후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지난해 10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진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하며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생산적인 분야인 기업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이 같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단 한 건만 하더라도 가계대출 예대율 규제에 있어 15%의 패널티를 받게 되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에 비해 기업대출의 신용등급 평가, 대출자산 관리 등이 어려워 본격적인 중기대출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하며 기업대출 확대를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하고,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도 정비한다. 현재 금감원장에게 위탁 중인 은행의 합병, 해산 및 폐업의 심사 업무 외에도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를 추가로 위탁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등도 금감원장에 위탁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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