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입력 2022-01-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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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
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
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
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주4.5일제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공약 발표에서 “인구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하며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만들어 부를 쌓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주4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4일 또는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주4일제는 이미 일부 산업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며 “시범사업을 임산부 근로자나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들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 선진국 수준 제고 △포괄임금제 약정 제한 △가족돌봄휴가제 확대 등을 통해 소득 감소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도 약속했다.

적정임금제도 추진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건설 분야 공공발주에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 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 비례 추가 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 민간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공정수당 질문에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면 (비정규직에) 많게는 10%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이면 보수가 같거나 더 많은데 거기에 더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금 (비정규직) 차별이 너무 많아서 초기단계로 (공정수당) 5~10%로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주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했던 수준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예산상 큰 부담이 없어서 내년 정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길게 보면 공정수당과 불안정 고용수당 등 제도를 만들어 최소한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온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계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 근무 외 시간 직무 무관한 최소 정치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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