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 회사·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2022-01-26 13:41수정 2022-01-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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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22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6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 및 그 임원들, 대주주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감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주 2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엄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해도 소액주주들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24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가 상장 유지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개선 기간이 부여되더라도 최소 6개월~1년은 거래가 정지된다.

오스템을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25일 기준 1840명의 소액주주를 모집한 상태다.

앞서 한누리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은 곳으로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이고,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 주의 55.6%(794만 주) 정도를 보유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 씨는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335억 원은 출금 후 반환돼 회사의 횡령 피해 금액은 1880억 원이다.

이 씨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횡령금으로 680억 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851개는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으며,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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