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입력 2022-01-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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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도 거듭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 기본소득 100만 원 이내 지급 ▲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내 인상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에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농업인력지원법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주관의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 인재 5만 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과 접목해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를 맞아 그린 탄소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 수입을 대체하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건강산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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