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입력 2022-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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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 보조…총 79억 원 예산 소요

▲세대원수별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보면, 겨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만9500원에서 9만6500원으로 7000원 인상됐고, 4인 이상 가구는 17만6000원에서 19만4500원으로 1만8500원 인상됐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최대 1만8500원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9000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총 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87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9000원 늘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수별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보면, 겨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만9500원에서 9만6500원으로 7000원 인상됐고, 4인 이상 가구는 17만6000원에서 19만4500원으로 1만8500원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겠다"며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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