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입력 2022-0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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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의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장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뱉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장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뱉으며 차량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 씨는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몸을 비틀대며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갑을 뒤로 채운 뒤 장 씨의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검찰은 이어서 순찰차에 탑승한 장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장 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 경찰관 A 씨가 아픈 듯 비명을 지르며 “(장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 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관이 제지하자 “X까세요 XX아”라며 재차 욕설하기도 했다.

장 씨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A 씨는 장 씨가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로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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