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화성 산란계 2개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생

입력 2022-01-22 16:11수정 2022-0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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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뉴시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경기 화성 산란계 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에서는 산란계가 각각 19만 마리, 23만7000마리 사육 중이다. 이번 동절기 들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3ㆍ24번째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이들 농장의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에서는 25만5000마리가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산란계 2개 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전국 가금 농장ㆍ축산시설(사료공장ㆍ도축장)ㆍ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 중지 기간 24명으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ㆍ시설ㆍ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ㆍ저수지ㆍ소류지ㆍ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ㆍ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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