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中企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입력 2009-02-18 11:47수정 2009-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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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허 기업 가이드라인 마련...5일마다 현장 점검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실적 점검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지원 불가 기업 가이드라인이 송부되고 금감원의 보증지원 및 보증부 대출 현황 점검이 5일 주기로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및 향후 실적점검 방안, 보증업무처리 임·직원 면책 방안, 정부 예산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해 이미 지난 16일 부터 지원 개시됐으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은행권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증 확대에 편승, 한계기업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지원 불가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신용불량기업 등 한계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기업회생에 필요한 보증이 지원된다.

보증부 대출의 목적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보증기관·은행간 공조체제를 구축, 추진현황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은행은 기업에 대한 자료요구 및 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이용여부를 모니터링해 용도외 사용시 대출금을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금융위와 공동으로 은행 중기대출 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 사항을 공지했다.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계약직·인턴 채용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편성(기금 출연)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은행연합회에 지원불가 기업 가이드라인을 송부, 한계기업은 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보증지원 및 보증부 대출 현황을 5일 주기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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