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스키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09-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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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중 고객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 제한,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양도와 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는 11개 스키장은 하이원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대명비발디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다.

앞서 용평리조트, 한솔오크밸리, 스타힐리조트 등 3개 사업자는 이러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주요 조치내용은 고객의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약관조항이 개선됐다.

중도해지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조 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이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조치됐다.

고객간 양도와 양수 제한조항은 고객이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제3자와 양도와 양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조치됐다.

과다한 재발급 수수료와 유예기간 조항은 재발급수수료를 실제 소요 비용에 상당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기간으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미 시정 조치한 3개 사업자를 포함 현재 (사)한국스키장경영협회 자료기준 총 14개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 향상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약관에 따라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부담한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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