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오스템임플란트…"횡령금 회수가 거래 재개로 직결되지 않아"

입력 2022-01-21 11:06수정 2022-0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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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모씨는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며 횡령자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2000억 원대 횡령으로 한국거래소의 심판대에 오른 오스템임플란트 평가의 핵심은 ‘경영 투명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횡령 금액이 상당 부분 회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뜻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내부 통제 제도를 제출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 금액 회수가 거래 재개 담보는 아니야”

21일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대해 “횡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래 재개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직원 1명이 고의로 수천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회사로서 신뢰를 잃은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중요하다는 의미다.

앞선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와 관련해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며 335억 원은 출금됐다가 반환됐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에서 108.1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게 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란 상장회사로서 적격한 회사인지 한국거래소가 심사하는 과정으로, 한국거래소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재개되지만,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회부된다. 기심위는 해당 회사의 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상장 폐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예정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발표는 24일이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한 차례(15영업일) 발표를 미루고 심사를 지속할 수 있다. 심사를 더 세밀히 하기 위해 발표를 지연한다면 다음 발표 예정일은 다음 달 17일 이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건 1880억 원이고 피의자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760억 원 외에 나머지는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120억 원의 회삿돈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폐 가능성은 낮아보여

하지만 회사의 주장처럼 횡령 금액을 반 넘게 회수해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신규 상장과 비슷한 요소를 보고 평가한다. △경영의 안정성 △재무적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등이 주요 항목이다.

횡령액을 일부 회수했다는 것은 재무적 안정성에 해당하는데, 회수로 안정성을 확보했을지 몰라도 ‘경영의 투명성’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탓에 이번 심사의 관건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할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낮게 점치고 있다. 최근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해 한국거래소로서 연이은 상장 폐지 결정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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