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총력

입력 2022-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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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고척스카이돔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일일안전브리핑'과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등으로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난해 전용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의 안전예산에 222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도 운용한다.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로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단 사업장 내 유사사고 발생을 막고,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제도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면 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주 토론회를 열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며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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