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본격 시행

공장, 차고지, 터미널 등 기능이 쇠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한 '신(新)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르면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1만㎡이상의 부지가 대상이 되며 용도 변경 조치를 받으려면 시책 방향 및 도시계획 정합성을 갖추고 개발 잠재력이 있어 상업지역이나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과 비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나 소규모 필지로 형성된 집합 부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동안 해당 자치구를 통해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이관하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공공기여 사전협상 등 2가지 절차에 따라 협상이 진행된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60일간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민간건설 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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