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입력 2022-0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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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들은 25%에 불과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2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공정위) 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수출과 영업을 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원자잿값, 물류비 등의 급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자리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집단 거래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올해 주요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에 대해 “플랫폼이 독점력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갑을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갑을이슈 대응으로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법 제정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성욱 공정위원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티타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와 유통환경 변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조건 개선 유도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확충도 나서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를 꾸준히 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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