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입력 2022-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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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반 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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