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스키강사, 무인모텔서 초등학생 성폭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1-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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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초등학생을 모델로 유인해 강간한 20대 스키강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강원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거부당하자 성폭행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라고 요구했고 그들의 핸드폰을 보던 중 B양을 찍었다. 이에 학생들이 “B양은 초등학생이다”라고 만류했지만 A씨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오빠들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A씨의 차에 탑승했고 당시 같이 있던 남학생 들은 중간에 하차했다. B양 역시 하차하려 했으나 A씨는 무인모텔로 직행했다.

A씨는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거부당하자 협박과 폭행하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익명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하려 했으나,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이 이를 불승인하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향후 필요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1일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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